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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을 파헤친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1) 1.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 농지법8조,농지법시행령7조,농지법시행규칙 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행쥬정으로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임,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인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것으로 의제처리함 종전에(1949년) 농지매매증명이 농지취득자격증명(1996년)으로 전환됨 2.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
농지법을 파헤친다 4 , 농지의 소유상한 1.농지소유상한 농업경영목적의 농지 소유상한은 없다. 즉 농지는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는 소유상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등이 생기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경우에도 농지를 소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정하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금은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농업을 그만 둔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다. 주말.체험영농을..
농지법을 파헤진다 3, 농업경영의 종류? 1.자경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영활동의 주체가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이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임차인이 농업경영에 해당하는 것이다.농작업활동은 외부농동력 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세대원와 자기의 노동력 드리고 위탁에 의한 노동력 조달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조세감면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농부인 경우 자경의 범위가 농..
농지법을 파헤친다2 , 농업인이란 무엇인가? 1.농업인확인 기준은 무엇인가?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이란 누구일까? 농업인도 농지의 정의처럼 굉장히 쉬운이야기 같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다. 농업은 삶의 근본이고 그 근본을 책임지는 농업인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농업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인 확인서는 3개월만 유효하다. 농업인 확인서가 있어야 관련 된 융자,보조금등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농업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자. 1.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는 농업인이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