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3)
농지법을 파헤친다 9. 불법 농지임대차와 대항력 더보기 2021년 LH 직원 농지투기 사건으로 농지법 파동이 일어났다. 내부정보를 알고 투기를 하는 관련 고위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의 도덕적해이때문에 농지법이 강화가 되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농지임대차도 , 흔히 도지를 받고 알음알음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불법임대차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도지는 임대차비용을 현금대신에 곡식으로 주는 방식으로 수십년간 시골에서는 그렇게 개인간의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면으로 작성 된 임대차가 아니라 구두임대차도 많기 때문에 구두임대차가 유효한지도 쟁점이 될 것이다. 1.구두임대차의 효과 농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구두계약이 불가능하지 않으며,농지법제24조제2항에..
농지법을 파헤친다8. 농지강제처분과 처분면제사유 1.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요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 소유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상속으로 췯그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
농지법을 파헤친다 7, 농지임대차 ,사용대차 더보기 농지임대차는 엄연히 말하면 헌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소작제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자유전이라는 큰 틀에서 임대차를 한다는 것이 이율배반이기 때문이다.(헌법 제121조제1항) 하지만 농업중심사회에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농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헌법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제2항 1.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허용범위) 농지법 시행(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법 주칙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 및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단 1만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
농지법을 파헤친다 6,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2) 더보기 농지투자자들은 경.공매에서 농지를 싸게 낙찰받아서 농지연금이나 노후 주말체험영농으로 사용하고자 낙착에 참여하게 된다. 경.공매로 나온 농지들은 휴경을 하거나 관리가 안 된 농지들이 많다.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경.공매에 참여하다보니 농지위원회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경.공매시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낙찰후 일정기간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10%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지 경.공매에 참가하는 민원인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너무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방법은 없을까? 1.관할 담당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만, 무허가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