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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해설

농지법을 파헤친다8. 농지강제처분과 처분면제사유

1.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요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 소유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상속으로 췯그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이농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게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요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한 농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농지
  •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자가  '21.8.17'일 이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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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르 ㄹ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농지법 제10조 제2항

농지강제처분

 

2.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농지법시행령 제9조)

  •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 (영 제 9조1항제3호) - 아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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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통상적인 영농관행상 농작물경작에 착수할 수 없는 시기에 농지를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부상으로 3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옥소에 수용중인 경우

3월 이상 국외영행을 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영 제9조제1항제1호)
  •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
  • 정당한 사유로 위탁경영하는 농지 (법 제9조,영 제8조)

3.농지처분명령

  •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개인 또는 농업법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경우 (21.8.17일 이후부터 적용)
  •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1.8.17일부터 적용)
  •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한 농지소유자 (개인 또는 농업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결과 처분의무를 미이행한 자가 성실경작을 하지 않거나,처분명령 대상 농지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결정한 때에는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함.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필요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의 매수청구 가능
  • 처분명령기간은 처분명령일 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명령은 처분에 관한 명령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소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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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명령과  처분명령은 서로 다른것임.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사유가 생길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행정처분명령이 농지처분의무 명령이다.  처분명령은 처분의무명령을 받고서도 그 기간안에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다른이유로(불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등의 이유)  처분의무명령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처분명령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즉 처분의무명령을 받더라도 성실경작을 3년간 하게 되면 처분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농지처분의무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청문"의 절차가 있다.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영농 경력,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 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소명할 기회를 준다.

농지이행강제금

4.이의제기 및 그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통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는 당초 조사를 담당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영 제9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등 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농지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통지를 서면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처분의무가 확정되 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취소(처분명령유예 후 처분의무가 소멸된 경우 포함)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 처분의무가 부가된 상태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 다만,해당농지가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농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로 등 공공시설로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처분을 철회한다. 하지만 처분의무 및 명령 기간이 경과하여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에 한하여 이를 징수한다.
  •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는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없다.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 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처분명령을 한 날 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 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