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식량안보'라는 거대 담론때문이다. 즉 먹고사는 문제인데 수익이 안난다고 아무도 안 한 다 면!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 이번 총선 때 윤석렬 대통령의 '대파'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농산물의 가격은 정말 민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아서 비싸게 받고 싶겠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든사람이 먹는 농산품의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절적한 혜택을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 농업인 유입을 위해서 - 농업은 경험도 풍부해야 하고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정부는 청년농업인, 농업후계자등의 제도를 만들어서 농업인의 유입을 늘리고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제도는 3년간 일정금액을 (3년간 3,600만원) 정착금을 지원해준다. 즉 수입이 없어도 기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3년간 지원해준다. 또한 저리대출을 통해서 농지구입 및 사업자금을 5억까지 대출해준다.
- 농업인의 복지를 위해서다. 농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득이 안 된다는 이유로 모두 농업을 그만둔다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복지차원에서 농업인에게 혜택을 준다.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10
2.농업인이면 받는 혜택은?
- 직불금 혜택 : 직불금은 농업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재촌자경조건 소득조건등) 일정면적이상 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등으로 분리가 된다. 연 120만원 이상)
- 농업인수당(지자체마다 상이함 1년에 80만원정도 )
- 농지연금 : 만60세 이상의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면 자기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아내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농축산경영자금 : 단기간 농업 또는 축산 경영 비용이 필요한 경우 비상금처럼 대출을 해주는 지원정책이다. 농업을 하다가 재해나 기타 이유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격이 된다면 가능하다.
- 농기계임대 : 지역마다 농업기술센타가 있다. 그 곳을 통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농기계는 가격이 비싸고 관리가 어렵게 때문에 무조건 기술센타를 통해서 농기계작동 방법을 이수해야 한다. 포크레인도 3톤미만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임대를 할 수 있다.
- 국민연금보험료할인 : 국민연금 중에서 지역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이밪 중 농업인이라면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연금이 지원된다. 물론 소득이 6천이상이면 제외된다.
- 조합원가입으로 출자금 배당이 가능함 - 출자금배당과 이용고배당, 농축협 사업 이용권으로 자재구입및 판로확대
-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농업인을 유입시키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음
3.혜택을 받는 농업인이 되는 방법은?
- 농업인자격을 갖춰야 한다. 농업인이 되는 방법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는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재배하면 농업인 사업자등록인 경영체등록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농지원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농지대장'을 혼동한다. 혜택받는 농업인이 되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농업경영체등록'이다.
- 혜택을 받는 농업인이 되려면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 되어야 가능하다. 소득이 높다고 농업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가지 혜택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이나 연금 보험 혜택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일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이 경영주농업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직장인인 경우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즉 경영주농업인은 가능하다. 경영주외 농업인은 4대보험을 받는 직장인인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잘 상담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농지연금의 경우 경영체등록이 각각 되어있으면 농지연금을 각각 3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 농지의 감정가가 높다면 각각 경영체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간에는 주민등록이 다르게 되어있어야 각각 경영체등록이 가능하다. 부부간의 공유로 된 농지는 1인만 농지연금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 10억이 이상되는 농지인 경우는 미리 경영체을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https://www.naqs.go.kr/main/main.do
4.농지가 세법,경영체등록,농지연금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는?
- 세법에서 8년자경을 한 농지는 1-2억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 여기서 '농지'의 개념이 세법에서는 사실상 '농지'를 말한다. 즉 지목상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경작을 했다면 (예를들어 지목이 임야라도) -물론 스스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 농지로 본다. 사실상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라면 경영체등록 절차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상담해서 경영체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도시지역 중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속하는 농지인 경우는 세법상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더이상 농지로 보지 않기때문이다.
- 농지연금편람을 보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가능하다. 세법에서처럼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와 반대로 사실상 농지더라도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토지가 된다.
-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인 경우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인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무관하다. 즉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경영체등록은 가능하고 농지연금도 가능하다. 농지를 취급하는 기관이 다르다보니 농지를 보는 관점이 상이하다. 이런 차이점을 알고 농지의 필요나 농지의 지역에 따라서 농지를 잘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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