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
- 농지법8조,농지법시행령7조,농지법시행규칙 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행쥬정으로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임,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인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것으로 의제처리함
- 종전에(1949년) 농지매매증명이 농지취득자격증명(1996년)으로 전환됨
2.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한다)이 발급권한을 가진다.
3.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농지법 시행령규칙] 별표 2에 따른 공공단체 등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법 제6조제2항의 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 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직접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서 제출, 다만 일시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신청 가능(대리신청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위임장 제출, 전화면당 등으레 응해야 하며 필요시 면담서를 작성해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대리신청 심사와 관련하여 시.구.읍.면장은 직접 방문을 통한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게.장비.시설의 확보방안,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등이 작성이 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5.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농취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2항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 농지취득인정서(실습지 등 공공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농업을 하려는 자에게 한정한다)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한정)
5.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첨부서류 (농취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확인서를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한다.
- 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정관과 임원 명부 그리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표준재무제표증명도 확인함)
- 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직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에는 신청인을 폼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및 도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경매롤 농지를 지분 취득 하는경우는 예외임)
- 농업인이 추가로 농지를 매수할 경우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6.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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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젹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구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으를 완료한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리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연구지,실스비,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 관할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농취증 대신 받아야 한다)
7.농지위원회 심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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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2.8.18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유자,2인 공유인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니나, 신청인은 약정서 및 도면자룔는 제출해야하고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한다.
- 농업법인인경우
- 외국인인경우
- 왼국국적동포인경우
-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헌법에 명시 된 "경자유전" "소작제도금지"에 따라 농지투기금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많은 행정적인 문제로 민원들의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농지법이 진화함에 따라서 지목은 농지이지만 현황상, 사실상 농지인경우 지자체에서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불법형질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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