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경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영활동의 주체가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이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임차인이 농업경영에 해당하는 것이다.농작업활동은 외부농동력 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세대원와 자기의 노동력 드리고 위탁에 의한 노동력 조달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조세감면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농부인 경우 자경의 범위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경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정을 이용하면 유리할 듯 하다.
2.위탁경영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1.현행 헌법에서는 농지의 위탁경영을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헌법 제121조에 농지는 "경자유전"과 소작제도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의 위탁경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될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고 부재지주가 농업생산으로 수익을 올릴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전부위탁경영이 허용되는 범위는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부상, 교도소 등,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전부 위탁경영을 허용
3.일부위탁경영을 허용하는 경우는 농업인이 자기노동력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주말체험영농인 경우는 위탁경영이 불가함.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농작업의 1/3이상 또는 1년중 30일 이상을 직접영농에 종사하여하 한다. 위탁경영도 자경의 일부이므로 농업인이 어느정도 농작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부분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지금 논농사의 95%이상이 기계에 의한 위탁경영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농지법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분위탁 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이 되고 농업법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과 "소작제도"금지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법이 억지로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위탁경영에서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시 전부위탁이 가능"한 법률은 공직자들의 꼼수에 불과한 법이다. 공직에 나갈 거라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전부 위탁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는 식으로 농지법이 변경이 되어야 공직자들의 투기가 근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3.임대차,사용대차
"임대차"는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그브한 것을 약정함을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고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오다가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인정 된 바 있으나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특별한 경우 인정이 되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농지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등기하거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보유할 수 없다. 임대차기간은 3년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으로 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토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다. 또한 임대농지를 매수한 새로운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농지법의 임대차조문을 보면 아직 농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구두임대차와 불법 개인임대차가 존재하는데 이것에 대한 조문이 전무하다. 과연 구두임대차도 합법적인 경우, 불법적인경우가 공존할 것이다. 서면계약없이 한 임대차가 합법에 근거한 임대차일경우와 불법에 근거한 임대차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다. 답변을 받으면 다시 업로드 할 예정이다.
4.주말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주말 체험목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전세대원 합산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라도 비닐하우스등 시설재배를 통해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는 1천제곰미터 미만이라도 매수가 가능하다. 일각에서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1천제곰미터 미만인 경우 매수가 일반 개인은 매수하지 못한다고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주말체험인 경우에만 매수하지 못한다.
참고로 영농여건불리농지인 경우에는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며, 자경하지 않더라도 임대가 가능하며, 전용신고로 개발이 용이한 농지이다.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로서 농기계 접근이 어렵고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5.농업경영의 중요성
농지법을 살펴보면 농지소유자는 무조건 "자경"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경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님을 알 수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위탁을 이용해서 자경을 하는 것이 농업인의 혜택을 누리면서 조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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