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업인확인 기준은 무엇인가?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이란 누구일까? 농업인도 농지의 정의처럼 굉장히 쉬운이야기 같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다. 농업은 삶의 근본이고 그 근본을 책임지는 농업인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농업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인 확인서는 3개월만 유효하다. 농업인 확인서가 있어야 관련 된 융자,보조금등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농업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자.
1.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는 농업인이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산,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 및 보조금등의 수령정보로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생산수단,생산수산물,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등의 수령정보로서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자가 농업인다. 물론 어업인은 다른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다.
2.농지법 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사람, 또는 농지법 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농지법 23조 및 24조에 따라서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즉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농업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대리경작이나 임대차 ,사용대차(무료로임대)하는 사람이 농업인이다.농지 주인이 농업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체출한 사람이다. 즉 농산물을 경작해서 연간 120만원이상의 매출을 일으킨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서 제출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등,생산자단체,가축시장,대규모점포등,사업자등록자와 판매계약체결)
4.[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존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포함),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료,관상산림식물류(분재제외) 그 밖의 임산물을 1천제곱미터이상 경영하거나 버섯류,산나물류,부내를 300제곱미터이상 경영하는 자,표고자목 20세제곰미터이상은 경영하는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즉 ,적당규모의 임업을 하는 자도 농업인이다 물론 임업인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다.
5.농지 1천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규정에 맞는 시설재배를 하는 사람도 농업인이다.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여기서 330제곱미터는 농지면적이 아니라 농업용시설의 바닥면적이다.(농지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제외)재배하는 경우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제외)
6.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자)
7.[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법인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농업인이 되는 방법은?
소제목1항 농업인을 간다한게 다시 정리하면
1.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농지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제외)재배하는 경우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 영농인 경우 제외)
2.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5.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법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상 농지업무 편람 내용임-
그렇다면 지금 농가 현실에서 농업인 혜택을 받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소제목1번에 맞는 자격을 갖추는 일이다. 농지가 없더라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는 농지를 임차하거나 소유하여야 한다.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것도 직접 농사(축산,곤충포함)를 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영체 등록을 하는 일이다. 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한다. 전국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본인 거주 주소지 지사에 전화번호를 확이후에 원하는 유형의 농업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경영체등록 현장확인이다. 경영체등록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실사를 오게 된다. 본인이 신청한 대로 농업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농업인경우 파종이 완료 된 작물들이 실재로 존재해야 경영체등록을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조합원등록이다. 조합원등록은 농지주소지나 거주지주소에 있는 농협에 가입이 가능하다. 2024년부터 조합원출자금중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이 되어야만이 진짜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농협이나 하나로마트 그리고 농협주유소에서 농업인에게만 주어지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농업단체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말로 농업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지역 농업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년인 경우 4-H, 여성인경우 여성농업인모임, 귀농협위회모임, 품목협위회등이다.
3.농업인의 혜택은?
농업은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중 "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산업이다. 그래서 그 일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공정한 경쟁이 쉽지 않다. 쌀가격을 무한정 올리 수 도 없고, 다른 먹거리도 마찬가지다. 즉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수요과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어려운 품목이고 나라에서도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야만 (즉 쌀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음) 국민들이 삶이 안정화 되기때문에 그런 일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농민들이 받고 있는 ㅎ택은 어떤 것일까? 정리해보기로 한다. (보편적이부분)
1.국민연금 월 최고 43,650원 지원 ,건강보험료 22%+28% 감면가능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공익직불금 매면 지급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년 120만원 이상)
3.농업인 수당 지급(지자체마다 상이함 60-90만원 정도)
4.농지 취득세 감면 50% (농업인이 된 후 2년차 이후에 가능함, 농가외소득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함)
5.농지에 건축시 농지전용비용 면제 (공시지가의 30%)
6.농지 양도세 감면(8년재촌자경등 요건을 구비할 경우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감면)
7.농기계용 면세유 구입가능, 농업용 전기사용가능
8.농협조합원 가입으로 배당금수령(현금배당,이용고배당,조합원배당등)
9.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가입(최대 월 300만원)
10.여성농업인 상생카드
11.자녀 대학장학금 우선대상자 및 국가 장학금에 선정, 농어촌특별전형
12.농업지원사업 신청가능(소형농기계비용지원,비닐하우스시설,유기질비료등)
13.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가능 - 부채농가 농지매입 농입인 10억 농업법인 15억 한도
기후위기와 전쟁위험때문에 최근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고령화되는 농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 5천명과 후계농업인1천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질 중요한 국가산업이다. 나라에서 농민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는것이다.
농지법 파헤치기 2에서는 농업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3번째 시간에는 농업 자경,위탁경영,임대차등 농업경영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다.
'농지법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법을 파헤친다 6,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2) (0) | 2024.02.15 |
---|---|
농지법을 파헤친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1) (0) | 2024.02.15 |
농지법을 파헤친다 4 , 농지의 소유상한 (0) | 2024.02.05 |
농지법을 파헤진다 3, 농업경영의 종류? (0) | 2024.02.05 |
농지법을 파해친다1,농지란 무엇인가? (0) | 2024.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