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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해설

농지법을 파해친다1,농지란 무엇인가?

추수중인 트렉터

 

1.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란 무엇일까?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농지다.

지목이란것은  [공간정보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 토지의 주된 용도에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지적도,임야도등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농지천하지대본"을 내세우는 농업중심국가였다.  해방이 되면서 1949년 이승만정부에서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시행되었는데  그 법률이 농지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농지법의 역사는 다음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농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의 개념이 있기전에는 모든 토지는 농지로 여겼던 것이 농민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요즘 나이든 농민들을 보면 조그만 땅이 남아있으면 무엇이라도 심으려고 하는 본능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지금의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전,답,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적으로 농작물 경작지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단,초지법에 따라서 초지를 키우는 목장용지는 농지에서 제외시킨다.

목장용지를 제외하고 어떤 지목이든지 농작물을 실제로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다면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은 3년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즉 3년이상 농사 지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농지법이 진화하면서 예외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임야와 대지는 3년이상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별도로 농지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한다. 그 내용은  소제목 3,4번에 다루기로 한다.

다년생식물의 종류는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듸 및 조림용 묘목  2.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조경 또는 관상요 수목과 그 묘목 을 말하는데 농지에 나무를 심어도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농사로서 인정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잔듸와 조경수는 판매목적으로 심어야 농사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본인 주택지에 정말로 조경 목적으로 심었다면 농사가 아닌 것이다.  

 

즉 농지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다!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3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있는데  목초지는 예외고  임야와 대지는 시기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잔듸와 조경수는 판매목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농사로 인정받고 농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조경목적이면 안되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2.농막과 비닐하우스도  농지인가 ?

가끔 경영체등록을 하려고 할 때 농막이 차지하는 20제곱미터를 농지에서 제외하려는 직원이 있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듯하다. 하지만 농지법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부대시설도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토지의 개량시설로  유지,웅덩이,양.배수설,수로,농로,제방 그리고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두 번째로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서 설치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부속시설은 농지법 시행규칙3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보일러,양액탱크,종균배양실,간이진열시설,축사의 부속시설,곤축사육사의 부속시설등을 말한다. 또한 간이 퇴비장이나 농막,간이저온저장고및 간이액비저장조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도 포함된다.  농지법 시행규칙3조2(농막등의 범위)를 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전 20제곱미터 이하이고 거주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간이저장고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것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 용량이 200톤이하일 것에 한정하고 있다.

 

즉 농막과 비닐하우스도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농사를 짓기위한 토지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도 농지법에서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3.임야에도 농사를 지으면 농지인가?

우리나라 국토의 65%이상이 임야다. 예전에는 화전민이라고 해서 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았었다. 지금도 임야에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 하지도 않고  실제로 임야에 농사를 지어서 경영체등록을 한 농민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임야가 정말로 농지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  가장 헷깔려 하는것이 임야가 농지인가? 아닌가? 다.  왜냐하면 농지법이 진화하면서 임야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임야 때문에 농지법시행령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시행 시기는 2016년 1월21일 이다. 즉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게 되었다. 그 전에는 사실상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임야는  절차에 따라서  농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지목만 임야이지 평지와 같아서 농사를 짓는 임야가 많은데  2016년1월2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을 미리 농사를 지은 임야인 경우는 농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최소한 2013년1월21일 전부터 임야에 농사를  지었으면 임야라도 농지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임야는 산지전용을 거쳐서 즉 농지로 개간허가를 받아야만 농지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4.대지도 농지가 될 수 있나?

대지가 농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이유는  농지양도세감면 때문이다. 대지를 궂이 농지로 바꿀 이유도 없을테니 말이다. 농민이 가지고 있는 혜택중에는 농지 양도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다.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8년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소득요건등을 만족한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농촌에서 대지에 농사를 3년이상 지었고 증명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도시지역에서는 문제가 달라진다.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양도세를 적용할 때 농지로 보지 않아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지법에서 대지도 3년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로 본다는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이다. 

 

즉 대지도 3년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인가  비도시지역인가에 따라 다르다.

임야인가 밭인가

5.농지에 대한 최종 정리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 그리고 농지법시행규칙에서 다양한 농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소제목 1,2,3,4에서 기술한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농지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다!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3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있는데  목초지는 예외고  임야와 대지는 시기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잔듸와 조경수는 판매목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농사로 인정받고 농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조경목적이면 안되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2.농막과 비닐하우스도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농사를 짓기위한 토지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도 농지법에서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3.최소한 2013년1월21일 전부터 임야에 농사를  지었으면 임야라도 농지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임야는 산지전용을 거쳐서 즉 농지로 개간허가를 받아야만 농지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4.대지도 3년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인가  비도시지역인가에 따라 다르다.

 

 

농지법파헤치기1은 농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농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농지법파헤치기2에서는  농업의 개념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다.  또한  농업현장에서  검증가능하고  농업인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정말 농업인이 되는 방법도 포스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