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지소유상한
농업경영목적의 농지 소유상한은 없다. 즉 농지는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는 소유상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등이 생기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경우에도 농지를 소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정하고 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금은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농업을 그만 둔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농지, 실험.연구등 실습목적농지,농지저당기관의 담보농지,전용허가 받은 농지 등은소유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2.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 소유농지를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 소유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자격:농업인인 자가 업무집행사원 (이사) 1/3이상)
-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이농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법 에 따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게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경우
-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한 농지
-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겼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3.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농지법시행령 제9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어 휴경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로 휴경하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자 또는 재배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양수인의 지위를 승게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위탁경영하는 농지
4.농지소유와 경작 문제가 없나?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는 헌법에서 천명한 법이다. 그에 따라서 농지법은 조금 이상하게 변모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실 경자유전과 소작제도금지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맞지 않은 법이다. 농가를 보호하고 투기를 금지하는 방향은 경자유전과 소작제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헌법을 고치지 못하다보지 농지법이 기형아처럼 이상해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우려가 된다. 농지소유는 농업인,농업인투자자,주말체험도시농부 이렇게 3가지 부류로 소유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을 배제시킬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취미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제는 농지 소유의 하나로 인정 할 때가 된 것이다. 전국에 있는 농지를 일률적으로 규제 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용도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해서 농지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휴경농지나 묵전에 대한 처리 방안과 관리방안도 나와야 한다. 휴경이나 묵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매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농지를 주말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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