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해설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법을 파헤친다 10. 혜택받는 농업인이 되는 조건은? (경영체등록) 1.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식량안보'라는 거대 담론때문이다. 즉 먹고사는 문제인데 수익이 안난다고 아무도 안 한 다 면!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 이번 총선 때 윤석렬 대통령의 '대파'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농산물의 가격은 정말 민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아서 비싸게 받고 싶겠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든사람이 먹는 농산품의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절적한 혜택을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농업인 유입을 위해서 - 농업은 경험도 풍부해야 하고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정부는 청년농업인, 농업후계자등의 제도를 만들어서 농.. 농지법을 파헤친다 9. 불법 농지임대차와 대항력 더보기 2021년 LH 직원 농지투기 사건으로 농지법 파동이 일어났다. 내부정보를 알고 투기를 하는 관련 고위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의 도덕적해이때문에 농지법이 강화가 되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농지임대차도 , 흔히 도지를 받고 알음알음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불법임대차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도지는 임대차비용을 현금대신에 곡식으로 주는 방식으로 수십년간 시골에서는 그렇게 개인간의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면으로 작성 된 임대차가 아니라 구두임대차도 많기 때문에 구두임대차가 유효한지도 쟁점이 될 것이다. 1.구두임대차의 효과 농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구두계약이 불가능하지 않으며,농지법제24조제2항에.. 농지법을 파헤친다8. 농지강제처분과 처분면제사유 1.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요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 소유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상속으로 췯그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 농지법을 파헤친다 7, 농지임대차 ,사용대차 더보기 농지임대차는 엄연히 말하면 헌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소작제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자유전이라는 큰 틀에서 임대차를 한다는 것이 이율배반이기 때문이다.(헌법 제121조제1항) 하지만 농업중심사회에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농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헌법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제2항 1.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허용범위) 농지법 시행(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법 주칙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 및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단 1만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 농지법을 파헤친다 6,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2) 더보기 농지투자자들은 경.공매에서 농지를 싸게 낙찰받아서 농지연금이나 노후 주말체험영농으로 사용하고자 낙착에 참여하게 된다. 경.공매로 나온 농지들은 휴경을 하거나 관리가 안 된 농지들이 많다.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경.공매에 참여하다보니 농지위원회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경.공매시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낙찰후 일정기간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10%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지 경.공매에 참가하는 민원인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너무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방법은 없을까? 1.관할 담당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만, 무허가 건축.. 농지법을 파헤친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1) 1.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 농지법8조,농지법시행령7조,농지법시행규칙 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행쥬정으로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임,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인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것으로 의제처리함 종전에(1949년) 농지매매증명이 농지취득자격증명(1996년)으로 전환됨 2.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 농지법을 파헤친다 4 , 농지의 소유상한 1.농지소유상한 농업경영목적의 농지 소유상한은 없다. 즉 농지는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는 소유상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등이 생기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경우에도 농지를 소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정하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금은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농업을 그만 둔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다. 주말.체험영농을.. 농지법을 파헤진다 3, 농업경영의 종류? 1.자경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영활동의 주체가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이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임차인이 농업경영에 해당하는 것이다.농작업활동은 외부농동력 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세대원와 자기의 노동력 드리고 위탁에 의한 노동력 조달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조세감면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농부인 경우 자경의 범위가 농.. 농지법을 파헤친다2 , 농업인이란 무엇인가? 1.농업인확인 기준은 무엇인가?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이란 누구일까? 농업인도 농지의 정의처럼 굉장히 쉬운이야기 같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다. 농업은 삶의 근본이고 그 근본을 책임지는 농업인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농업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인 확인서는 3개월만 유효하다. 농업인 확인서가 있어야 관련 된 융자,보조금등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농업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자. 1.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는 농업인이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 농지법을 파해친다1,농지란 무엇인가? 1.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란 무엇일까?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농지다. 지목이란것은 [공간정보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 토지의 주된 용도에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지적도,임야도등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농지천하지대본"을 내세우는 농업중심국가였다. 해방이 되면서 1949년 이승만정부에서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시행되었는데 그 법률이 농지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농지법의 역사는 다음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농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의 개념이 있기전에는 모든 토지는 농지로 .. 이전 1 다음